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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법률상식

전자 소송 지급 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양식 및 작성법

 

 

 

지급명령 신청방법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거나,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제도의 개념부터 전자소송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예시, 이의신청 시 대응,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하는법

1. 지급명령 제도란?

지급명령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서류만으로 발령하는 명령입니다. 즉, 소송처럼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도 법원이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후기지급명령 신청양식

 

2.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

모든 사건이 지급명령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주로 채무가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 있는 경우
  • 물품대금, 용역대금이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어음·수표 등 금전채권

반대로, 채무 자체가 다툼이 예상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대신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민사 지급명령신청대여금반환

3.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절차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인 회원으로 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지급명령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3-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항목 (예시 포함)

① 채권자(신청인) 정보

 

② 채무자(상대방) 정보

   

     ※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주소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불명확하다면,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주소보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이

    없으면 법정 지연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예시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라고 쓰지 말고, 언제, 얼마를, 어떤 사유로 빌려줬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예시 : 채권자는 2023. 7. 1. 채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2023.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민법 제598조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⑤ 증거자료 첨부

  • 차용증 (2023. 7. 1. 작성)
  • 계좌이체 내역 (농협 123-456-7890, 10,000,000원 송금)
  • 문자메시지 캡처 (채무자 “12월 말까지 꼭 갚겠다”)

※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빌려줬다"라고 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3. 인지대·송달료 납부

  • 지급명령 신청에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상대방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 계산되며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3-4. 신청 완료 및 사건번호 확인

  • 서류 작성과 비용 납부를 마치면 전자적으로 접수됩니다.
  •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 신청 양식

4.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 진행

1. 법원의 송달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이 송달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

  •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3. 확정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4. 집행권원

강제집행(압류, 추심)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이후 절차지급명령신청하는법

5. 지급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 채무자의 주소 확인: 지급명령은 송달이 전제이므로 주소가 불명확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가능성: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지급명령이 항상 빠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판단하므로 입증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 금액 산정의 정확성: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홀로소송 지급명령지급명령 이후 절차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지급명령 받은 후

6. 지급명령 관련 FAQ

Q1. 지급명령은 꼭 변호사가 필요하나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2.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돈을 못 받으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Q3.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보정해야 하며, 송달이 불가능하면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Q4.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일반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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