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궁금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소득도 있고 집이나 예금도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핵심만 확인해 보세요.
-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 판단할 때는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사용합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원 |
따라서 “월급이 200만원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처럼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재산에서 환산되는 소득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실제로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예금·자동차 등의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해 함께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 예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 자동차 및 일부 회원권
- 부채
따라서 “소득이 없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65세가 된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 결과는 단순 월급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하나만 가지고 기초연금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4.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을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 10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처럼 특정 금액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집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재산의 종류와 지역 등에 따른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등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 확인할 내용 |
|---|---|
| 주택 | 일반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음 |
| 토지·건축물 |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반영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확인 |
| 부채 | 일정 요건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반영 |
6. 예금과 금융재산도 영향을 줄까?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이 역시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금융재산에는 현금,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전체가 그대로 월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5천만원이 있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는 “예금이 1억원이면 무조건 탈락한다”처럼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7.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될까?
자동차 역시 기초연금의 재산조사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모든 자동차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량의 종류와 가액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가액과 차령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한 뒤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자녀의 소득도 부모의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까?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소득에 자녀의 월급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에서는 특정한 재산이나 거주 형태 등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소유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 보유와 다른 방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특수한 거주·재산 상황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일까?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단독가구와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 34만9,700원, 노인 부부가구 55만9,520원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구분 | 2026년 기준연금액 |
|---|---|
| 노인 단독가구 | 349,700원 |
| 노인 부부가구 | 559,520원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가 모두 대상이라고 해서 단독가구 기준액을 단순히 두 배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액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할까?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확인
신청 과정에서는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과 실제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집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다른 소득·재산과 함께 판단합니다.
Q3.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도 다른 재산과 함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Q4.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공제 방식이 적용되므로 월급 전체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2026년 노인 부부가구의 기준연금액은 55만9,52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실제로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액 등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소득이 얼마인가”만 보고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집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만 65세 이상인지
-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했는지
기초연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실제 신청과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