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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알아야 할 재산명시 신청 방법 요건·절차·효과 총정리

LAWRIZON 2025. 9. 6. 16:59

 

전자소송 재산 명시 신청 방법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주식 등 모든 재산을 성실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명시 신청의 개념, 요건과 절차, 신청 시점, 전자소송 가능 여부, 신청서 작성 항목, 불이행 시 제재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 중요 안내: 본문에서 설명한 절차와 요건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요건재산명시 신청 방법

 

1.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 채권자는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자신의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나 불이행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전자소송재산 명시 신청서 양식

2. 재산명시 신청 요건

재산명시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집행권원 필요
        • 채권자가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없이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액 한도 없음
        • 채권 금액이 크든 작든, 집행권원만 있으면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소액 채권의 경우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강제집행 불가능 또는 불확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신청합니다.

※ 따라서 채권자가 "재산이 없는 것 같다"는 단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재산명시 신청 절차

3. 재산명시 신청 절차

재산명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집행권원 내용을 기재합니다.
  2. 법원의 명령
    •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 이 명령은 송달되며, 채무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산목록 제출
    •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목록은 채권자에게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4. 채권자의 활용
    • 채권자는 제출된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시점재산 명시 불이행시 제제

4. 재산명시 신청 시점

  1. 지급명령 확정 후 → 강제집행 시도 전에도 가능
    •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확정 등)을 확보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어려우니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드러내게 한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강제집행을 했는데 불능으로 끝난 경우에도 가능
    • 이미 채권압류나 경매를 시도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불능 처리된 경우, 추가로 재산명시를 신청해서 다른 재산을 찾아내는 전략을 씁니다. 

재산명시명령집행권원

5. 재산명시 전자소송 가능 여부

  • 재산명시 신청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 → 재산명시 신청 항목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판결문, 송달증명원 등 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사건 진행 상황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접수 후 관할 법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 재산조회채무자 압박
전자소송 재산명시재산명시 신청 시점

6.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 항목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채권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집행권원 기재: 판결문 사건번호, 지급명령 사건번호 등
  • 신청 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유:  “채무자는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이 곤란합니다.” 
  • 첨부 서류: 집행권원 사본, 송달증명원, 수수료·송달료 납부 내역

재산명시 신청서 예시재산명시 신용불량

7. 재산명시 불이행 시 제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감치 명령
    •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장 20일간 감치(구치소 유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되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3. 신용 영향
    • 재산명시명령 불이행 사실은 채무자의 신용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강제력이 뒤따르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재산목록제출재산명시 신청 유의사항

8. 재산명시 신청 FAQ

Q1. 집행권원 없이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재산명시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드러내는 절차일 뿐,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을 통해야 합니다.

Q3. 재산명시 신청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요?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실패 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4.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허위 기재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안내: 본문에서 설명한 절차와 요건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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