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알아야 할 재산명시 신청 방법 요건·절차·효과 총정리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주식 등 모든 재산을 성실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명시 신청의 개념, 요건과 절차, 신청 시점, 전자소송 가능 여부, 신청서 작성 항목, 불이행 시 제재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1.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 채권자는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자신의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나 불이행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 신청 요건
재산명시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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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 필요
- 채권자가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없이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권액 한도 없음
- 채권 금액이 크든 작든, 집행권원만 있으면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소액 채권의 경우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불가능 또는 불확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신청합니다.
- 집행권원 필요
※ 따라서 채권자가 "재산이 없는 것 같다"는 단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3. 재산명시 신청 절차
재산명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집행권원 내용을 기재합니다.
- 법원의 명령
-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 이 명령은 송달되며, 채무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목록 제출
-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목록은 채권자에게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 채권자의 활용
- 채권자는 제출된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 신청 시점
- 지급명령 확정 후 → 강제집행 시도 전에도 가능
-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확정 등)을 확보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어려우니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드러내게 한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제집행을 했는데 불능으로 끝난 경우에도 가능
- 이미 채권압류나 경매를 시도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불능 처리된 경우, 추가로 재산명시를 신청해서 다른 재산을 찾아내는 전략을 씁니다.
5. 재산명시 전자소송 가능 여부
- 재산명시 신청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 → 재산명시 신청 항목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판결문, 송달증명원 등 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사건 진행 상황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접수 후 관할 법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 항목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채권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집행권원 기재: 판결문 사건번호, 지급명령 사건번호 등
- 신청 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유: “채무자는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이 곤란합니다.”
- 첨부 서류: 집행권원 사본, 송달증명원, 수수료·송달료 납부 내역
7. 재산명시 불이행 시 제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감치 명령
-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장 20일간 감치(구치소 유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되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 신용 영향
- 재산명시명령 불이행 사실은 채무자의 신용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강제력이 뒤따르는 제도입니다.
8. 재산명시 신청 FAQ
Q1. 집행권원 없이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재산명시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드러내는 절차일 뿐,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을 통해야 합니다.
Q3. 재산명시 신청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요?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실패 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4.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허위 기재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