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 전자소송 신청까지 정리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대표적인 절차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입니다. 은행 계좌 압류, 급여 압류, 보험금 압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개념, 차이점, 신청 요건과 절차, 작성 항목, 압류 가능한 대상, 유의사항과 FAQ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진 은행 계좌나 급여, 보증금 등을 묶어서 대신 받아내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계좌를 압류하고,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채무자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급여 일부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2.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의 차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채권압류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은행 계좌를 압류하면, 채무자는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채권자가 바로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추심명령
-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 즉, 압류된 돈을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 압류는 묶는 것, 추심명령은 가져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회수하려면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요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 필요
-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단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채무자 재산 확인
- 은행 계좌, 급여, 보험금 등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xx 은행 ○○지점 계좌"처럼 제3채무자(은행)를 특정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 제3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 은행 계좌 압류는 해당 은행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채권자는 집행권원 사본과 함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 심사 및 결정
- 법원은 요건을 검토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 제3채무자 통보
- 법원은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에 압류 사실을 송달합니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보류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발부
- 법원이 채권자에게 추심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실제 회수
- 채권자가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서를 제시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채권압류 신청서 작성 항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신청인(채권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집행권원: 판결문, 지급명령 사건번호
- 제3채무자 정보: 은행명, 지점, 회사명 등
- 신청 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채권압류 가능한 대상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채권이 압류 가능합니다.
- 은행 예금
- 가장 대표적입니다.
- 다만 압류 시점에 계좌 잔액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급여 채권
- 채무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반환채권
-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약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식 및 배당금
- 채무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에 대한 권리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정확한 제3채무자 특정 필요
- 은행 계좌번호, 지점명 등을 정확히 알아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 급여 압류 제한
-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급여 압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보통 월급의 일정 비율만 압류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주의
-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비용 발생
- 신청 시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 다른 채권자와 경쟁
- 채무자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를 신청하면,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확인된 재산을 기반으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FAQ
Q1.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꼭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보통 함께 신청하지만, 압류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추심명령까지 받아야 합니다.
Q2. 은행 계좌를 압류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압류로 계좌가 동결된 후,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급여 압류는 전액 가능한가요?
아니요.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하므로 일정 금액만 압류 가능합니다.
Q4. 채권압류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압류 후에도 돈을 못 받는 경우는?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급여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