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법률상식

상속이란? 기본 개념 총정리 | 절차·순위·상속세까지 한눈에

LAWRIZON 2025. 9. 17. 23:00

 

 

상속 순위와 비율 상속세

 

상속은 단순히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개념을 넘어, 재산과 채무까지 함께 승계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의 기본 개념, 상속 개시와 순위, 법정상속분, 상속 절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세 등 꼭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 중요 안내: 상속은 재산 이전과 빚 승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무심코 상속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상속 세금

1. 상속이란 무엇인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가진 상속인이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은 “재산의 이전”이자 동시에 “채무의 이전”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유산상속상속 세율

2. 상속 개시와 순위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이때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 4순위 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포기상속 재산 분할 협의

3. 법정상속분의 기본 구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법에서 정한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배우자 +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 배우자: 1.5
    • 자녀: 각 1

예: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두 자녀가 있을 경우 → 아내 3/7, 자녀 각각 2/7

  • 배우자 +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 배우자: 1.5
    • 부모: 각 1
  •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 균등 분할

※ 배우자는 항상 상속에 참여하며, 자녀·부모·형제자매는 상황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상속 순위대습 상속

 

4. 상속 절차의 주요 단계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눠 가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사망 신고
    •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 후, 상속 개시 사실을 공식화
  2.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 확인
  3. 상속재산 파악
    •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금, 채무까지 모두 확인
  4.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결정
    •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5.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 간 합의로 재산을 나누고, 협의서 작성
  6. 등기·이전 절차 진행
    • 부동산 등기, 예금 인출, 차량 이전 등록 등

상속 절차상속 포기 서류

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상속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이 많다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선언. 재산과 빚 모두 포기.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그 외의 채무는 책임지지 않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제도상속 포기 기간
상속세 납부기한부모 사망시 상속

 

6.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 채무

상속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 상속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자동차 등
  • 상속 채무: 대출금, 카드빚, 세금 미납, 보증채무 등

따라서 상속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범위상속 채무 범위

7. 상속세 기본 개념

상속세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한 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상속세 납부 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시 9개월)
  • 기본 공제: 상속인 1인당 1억 원 + 배우자 공제 등
  • 세율: 10% ~ 50% 누진세율

※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비율형제간 상속 비율

 

8. 상속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빚만 많을 경우에도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고, 국세청이 압류·체납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3. 유언장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이 무시되나요?

유언이 유효하다면 우선하지만, 유류분 제도로 일정 부분은 보장됩니다.

Q4.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에게도 상속이 넘어가나요?

네. 대습상속이 발생할 수 있어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완전히 차단됩니다.

Q5. 전자소송으로 상속 관련 신청도 가능한가요?

일부 절차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중요 안내: 상속은 재산 이전과 빚 승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무심코 상속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류분채무 상속
상속세 누진세상속세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