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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총정리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2025년 최신판)

LAWRIZON 2025. 10. 25. 01:32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 차이점

 

결혼이 인생의 시작이라면, 이혼은 또 다른 출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절차, 차이점, 준비서류, 소요기간을 중심으로 2025년 기준 최신 법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중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절차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1.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합의이혼)재판이혼(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구분 협의이혼 재판이혼
의미 부부가 합의로 혼인관계를 종료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를 종료
절차 법원 신고 → 숙려기간 → 확인기일 출석 소장 제출 → 변론 → 판결
기간 1~3개월 6개월~1년 이상
비용 수십만 원 내외 수백만 원 이상
필요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 이혼소장, 증거자료 등

 

※ 간단히 말해, 협의이혼은 ‘합의 중심’, 재판이혼은 ‘증거와 판결 중심’입니다.

협의 이혼 절차협의 이혼 재산분할

2.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문제를 미리 정한 뒤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1.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제출
  2. 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3. 이혼의사확인기일 출석 (부부 모두 참석 필수)
  4. 법원 확인서 교부 후 3개월 내 구청에 신고

 준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혼인·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양육비와 친권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협의 이혼 후기

3. 재판이혼 절차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외도·폭행 등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1. 이혼소장 접수 (전자소송 또는 법원 제출)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조정기일
  3. 변론 및 증거조사 (문자, 녹취, 진술서 등)
  4. 판결 선고 및 확정 → 구청에 신고

 필요서류:

  • 이혼소장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증거자료 (문자, 사진, 녹취 등)

재판 이혼 절차재판 이혼 사유

4. 재판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 기준)

  •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가정을 버린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폭행·학대
  • 3년 이상 생사가 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기타 사유에는 경제적 폭력, 정신적 학대, 지속적 불신 등도 포함됩니다.

협의 이혼 기간협의 이혼 숙려기간

5.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핵심 비교)

항목 협의이혼 재판이혼
절차 간단 (합의 중심) 복잡 (소송 중심)
기간 1~3개월 6개월~1년 이상
비용 저렴 고비용
감정 소모 낮음 높음
결정권 부부가 직접 법원이 최종 결정

6. 이혼 준비 시 유의사항

  • 이혼 전 증거 확보 (문자, 계좌, 녹취 등)
  •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중심으로 판단
  •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 가능
  •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만 해당

이혼은 감정보다 절차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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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이혼 중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확인기일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Q2. 재판이혼 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법리상 의무는 없지만 실무상 권장됩니다.

Q3.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기한은?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Q4. 자녀 양육비는 법원이 정하나요?

 협의이혼은 합의로, 재판이혼은 법원 산정으로 결정됩니다.

⚠️ 중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절차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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