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얼마가 적정할까? | 최신 양육비 산정표와 법원 기준 총정리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입니다. “아이를 누가 키워야 하나요?”, “양육비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은 단순한 금전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와 삶에 직결되는 핵심 법적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양육권의 개념,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양육비 산정 및 청구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1. 양육권이란 ?
양육권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누가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할지 결정하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 구분 | 내용 |
|---|---|
| 양육권 | 자녀의 일상생활, 교육, 보호를 담당하는 실질적 권리 |
| 친권 | 법적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학교 전학, 여권 발급 등 포함) |
※ 핵심 포인트: 양육권과 친권은 반드시 동일인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양육권을, 아빠가 친권을 가지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2.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
법원은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양육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Best Interest of the Child)입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
| 판단 요소 | 세부 내용 |
|---|---|
| 자녀의 연령 | 미취학 자녀는 주로 어머니에게, 초등 이상은 양육환경 중심으로 판단 |
| 양육환경 | 주거 안정성, 돌봄 가능성, 부모의 정신·신체적 건강 |
| 경제적 능력 | 생활 유지 능력은 참고 요소일 뿐, 절대 기준은 아님 |
| 양육의사 및 태도 | 부모의 협조 의지, 자녀와의 관계 유지 태도 |
| 자녀의 의사 | 만 13세 이상 자녀는 법원이 직접 의견 청취 가능 |
※ 즉, “누가 더 돈이 많으냐”보다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3. 양육비란?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상대 배우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명시된 법적 부양의무입니다.
4. 2025년 기준 양육비 산정 방식
법원은 한국가정법원협의회의 “양육비 산정기준표(2025년 개정)”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부모 합산소득(세전) | 자녀 나이(0~5세) | 자녀 나이(6~11세) | 자녀 나이(12~17세) |
|---|---|---|---|
| 400만 원 이하 | 70만 원 | 80만 원 | 90만 원 |
| 600만 원 | 90만 원 | 100만 원 | 110만 원 |
| 800만 원 | 100만 원 | 110만 원 | 120만 원 |
| 1,000만 원 이상 | 120만 원 이상 | 130만 원 이상 | 150만 원 이상 |
※ 참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0~20% 감액될 수 있으며, 대학 진학 시 교육비가 추가됩니다.



5. 양육비 청구 절차 (전자소송 가능)
양육비는 협의이혼 시 합의하거나, 재판이혼 중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청구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가정재판 → 양육비청구’ 선택
- 자녀 정보 및 양육권자 정보 입력
- 양육비 산정표를 첨부하여 청구 금액 명시
- 증거자료(소득증명서, 학교등록증 등) 첨부 후 제출
※ 인지대: 약 1,000~5,000원 / 송달료: 피고 1인당 약 38,000원



6.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제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제재 유형 | 내용 |
|---|---|
| 감치 명령 | 양육비 체납 시 최대 30일까지 구금 가능 |
| 운전면허 정지 | 체납 3개월 이상 시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가능 |
| 출국금지 |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출국 금지 조치 가능 |
| 신상정보 공개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신상공개 가능 |
※ 실무 팁: 양육비 체납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 을 통해 대신 청구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9세까지 지급하지만, 대학 재학 중일 경우 일부 추가 인정됩니다.
Q2. 양육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별개이며, 부양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Q3.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을 통해 소득조회명령을 신청하여 국세청·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