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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알면 좋은 세금상식

2026 자녀에게 1억 주면 증여세 얼마? 5천만원·1억·2억 실제 계산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1억원을 주면 증여세가 얼마일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돈을 주면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 결혼자금 등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녀에게 큰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현재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자녀 증여세 계산법, 부모·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1억원·2억원 증여 시 세금 예시, 부모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 10년 합산 규정, 혼인·출산 증여공제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1. 자녀에게 돈을 주면 모두 증여세를 낼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에는 먼저 최근 10년 동안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 한 명당 5천만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2026년 부모·자녀 증여재산공제

2026년 현재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국세청은 증여재산공제를 10년간의 누계한도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최근 10년의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2023년에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2026년에 추가로 증여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단순히 다시 5천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 증여 공제액결혼 추가 증여공제혼인 추가 증여공제

3.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하면 증여세 얼마?

가장 많이 검색하는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하고,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5천만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과세표준 : 0원

산출세액 : 0원

따라서 다른 과세대상 증여재산이 없고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과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증여 상황에 맞게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녀에게 1억원 증여하면 증여세 얼마?

이번에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가 없고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① 증여재산가액
1억원

②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③ 과세표준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④ 세율
1억원 이하 → 10%

⑤ 산출세액
5천만원 × 10% = 500만원

따라서 다른 공제나 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기본 계산상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녀에게 2억원 증여하면 증여세 얼마?

이번에는 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2억원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적용세율 : 20%

누진공제 : 1천만원

산출세액 = 1억5천만원 × 20% - 1천만원 = 2천만원

따라서 기본적인 산출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6.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하면 공제도 따로 받을까?

이 부분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부모들이 특히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단순하게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별도로 공제받아 총 1억원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이라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10년간 공제한도를 하나의 범위로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도 직계존속의 경우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 5천만원 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아버지 → 자녀 5천만원 공제
어머니 → 자녀 5천만원 공제
총 1억원 공제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증여자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부모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체 증여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10년 전에 증여한 돈도 합산될까?

증여세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현재 증여재산에 합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다음과 같이 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도 내용 금액
2022년 부모에게 증여 3천만원
2026년 부모에게 추가 증여 1억원

이 경우 2026년 증여만 따로 떼어서 계산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현재 증여금액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의 증여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결혼·출산 자금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시기에 부모가 큰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 또는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1억원입니다.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역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1억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산하여 평생 1억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부모로부터 주택자금 등을 지원받는다면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뿐만 아니라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증여시기와 혼인·출산 시기 등 요건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결혼자금이니까 무조건 1억원을 추가 공제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9.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자녀에게 목돈을 줄 계획이라면 단순히 증여세 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① 계좌이체라고 해서 증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큰 금액을 이체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의 이동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큰 금액을 보내기 전에는 증여인지, 빌려주는 돈인지 성격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주택 구입자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자녀의 아파트 계약금이나 잔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자녀의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하면 그 세금 상당액 자체가 추가적인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현금 증여 전자신고 안내에서도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④ 과거 증여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번에 5천만원만 증여한다고 해서 항상 증여세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증여의 경우 홈택스에서 증여세 맞춤신고와 자동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맞춤신고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에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다면 증여가 이루어진 9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재산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 증여보다 신고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증여 전에 평가방법과 신고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2026 자녀 증여세 핵심 정리

자녀에게 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다음 내용만큼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
  • 증여재산공제는 단순히 부모 한 명당 각각 5천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
  • 최근 10년 이내 증여내역을 반드시 확인
  •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할 수 있음
  •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도 증여 여부를 확인
  • 현금 증여는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가능

결국 자녀에게 돈을 증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얼마를 이미 증여했는지”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 구입자금이나 결혼자금처럼 1억원 이상의 목돈을 자녀에게 지원할 계획이라면 증여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후에 세금을 계산하기보다 증여하기 전에 증여세를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의 금액 예시는 증여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증여세는 과거 증여재산,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채무 인수 여부, 혼인·출산 공제, 신고세액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요 안내: ※ 이 글은 2026년 현재 국세청 및 관련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를 진행하기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